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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핀란드의 한 징집병이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인계철선을 친다. 그의 나라가 법으로 포기했던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2015년까지 대인지뢰 101만 3,571개를 폐기했는데, 이제 군은 약 1억 유로에 새 지뢰 100만 개를 원한다. 핀란드는 금지 협약에서 탈퇴하는 EU 동쪽 끝의 다섯 나라 가운데 하나다. 장교들은 우크라이나를 들며 지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 증거에는 이견이 있다. 고위 장교들의 검토에서는 감시하지 않는 지뢰지대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지뢰를 치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2026년 2월 3일, 핀란드 동부 카야니의 카이누 여단 주둔지에서 한 젊은 징집병이 눈 속을 힘겹게 걸어가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가느다란 파란 철선을 쳤다. 철선의 다른 쪽 끝은 20미터쯤 떨어진 곳에 숨겨 둔 지뢰에 연결돼 있었다. 누군가 “Miinoja, mines”라고 적힌 경고판을 세워 두었다. 꼭짓점이 아래를 향한 빨간 삼각형 안에 해골이 그려진, 지뢰지대를 뜻하는 국제 표지였다. 군은 핀란드가 법으로 포기했던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기자들을 초청했다.

철선 끝의 지뢰는 클레이모어였다. 파편을 앞쪽으로 날려 보내는 지향성 폭약이다. 그해 겨울 핀란드군에는 실전용 대인지뢰 재고가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 철선을 건드리면 터지도록 설정한 클레이모어로 훈련했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따르면 이 장비는 병사가 터뜨리면 허용되고, 인계철선이 터뜨리면 금지된다.

두 손이 'Front toward enemy'라고 적힌 휘어진 녹색 클레이모어 지뢰를 접이식 다리로 모래땅에 세우고 있다
2018년 7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훈련에서 영국군 병사가 M18A1 클레이모어 지향성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

여단 장교인 요나 라토 중위는 철선의 용도를 설명했다. “적을 저지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어쩌면 방어 진지에 있는 아군에게 경보를 울리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느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 “교전”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여단은 핀란드가 러시아와 맞댄 1,340킬로미터 국경 가운데 700킬로미터를 맡고 있다.

2026년 10월 19일 공개된 보도에서 핀란드 방위군은 핀란드 제조업체들로부터 대인지뢰 100만 개를 약 1억 유로에 사들이고 싶다고 밝혔다. 10월 20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없었다. 이 숫자에는 내력이 있다. 협약에 가입하기 전 핀란드는 대인지뢰를 약 100만 개 보유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중 101만 3,571개를 폐기했고, 마지막 지뢰는 기한을 1년 가까이 앞둔 2015년 8월 15일에 처리했다.

핀란드는 다섯 나라 가운데 하나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25년 12월 27일부로, 핀란드는 2026년 1월 10일부로, 폴란드는 2026년 2월 20일부로 협약을 탈퇴했다. 유럽연합 동쪽 끝의 다섯 정부가, 한때 포기했던 무기를 다시 가질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나라의 장교들은 지뢰가 걸어서 다가오는 공격자를 상대로 시간을 벌어 준다고 주장하며, 이 무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로 우크라이나를 든다. 핀란드와 폴란드는 여기에 약속 하나를 덧붙인다. 지뢰는 실제 비상사태가 닥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지뢰가 벌어 준다는 것

협약의 정의는 짧다. 대인지뢰란 사람의 존재나 접근, 접촉으로 폭발하도록 설계된 탄약이다. 피해자가 압력판을 밟거나, 철선에 걸리거나, 그저 땅이 흔들릴 만큼 가까이 걸어가는 것으로 방아쇠를 당긴다.

지뢰가 지뢰가 아닐 때는 언제인가

이 기폭 규칙은 클레이모어보다 훨씬 넓게 적용된다. 소련식 MON 지뢰와 OZM-72 지뢰도 병사가 스위치로 터뜨릴 수 있고, 당김이나 장력 해제, 진동 감지 신관으로 터지도록 설치해 둘 수도 있는데, 금지 무기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방식뿐이다. 리투아니아는 탈퇴하기 오래전부터 이 경계선을 활용했다. 2004년 리투아니아는 유엔에 MON-100과 OZM-72 재고를 폐기하는 대신 “원격 조종식으로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차량을 막으려고 만든 지뢰는 협약 대상이 아니며, 거기에 부착된 처리 방지 장치도 마찬가지다. ICRC는 여러 나라가 거부하는 단서를 하나 덧붙인다. 인계철선이나 경사 막대를 통해 사람이 터뜨릴 수 있는 차량용 지뢰는 금지 대상이라는 것이다. 타이머를 단다고 해서 피해자 작동식 지뢰가 금지를 면하는 것도 아니다. 2024년 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지뢰는 2주 안에 효력이 다하도록 설계됐다고 알려졌는데, 웨스트포인트의 한 전쟁법 학자는 우크라이나의 사용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군대가 이런 지뢰를 매설하는 주된 목적은 살상이 아니다. 지뢰의 주요 군사적 임무는 적을 늦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교리에서 말하는 대기동이다. 지뢰지대에 들어선 병사는 대개 멈춰 서서 통로를 찾거나, 공병을 기다리거나,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방어자가 미리 정해 둔다. 교리는 또 지뢰지대를 직접 사격이나 간접 사격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뢰는 공격자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나머지는 화포와 예비대가 맡는다. 라토가 말한 경보는 세 번째 용도다. 철선이 터지면 방어자는 적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

협약을 탈퇴한 정부들도 바로 이런 논리로 주장을 편다. 2025년 4월 핀란드의 발표는 대인지뢰가 “공격자의 진격을 늦추고 방어자의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징집병 군대가 다루기에 충분히 단순하다고, 핀란드가 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대인지뢰를 “보병 부대의 도보 이동을 방해하는 효과적이고 비교적 저렴한 수단”이라고 불렀다.

매력의 이유는 지리에 있다.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은 길고, 지뢰는 먹이거나 교대해 줄 필요 없이 제 몫의 땅을 지킨다. 이 국경은 나토의 국경이기도 하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4일 나토에 가입했고,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 따라 유럽이나 북미의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지뢰지대만으로 이런 국경을 지켜 내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뢰지대의 임무는 핀란드군과 동맹군이 도착하는 동안 공격자를 늦추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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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어려워지는 것은 여기서부터다. 지뢰는 방어 진지 사이의 땅을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지뢰지대를 지켜봐야 하고 화포는 그곳을 엄호해야 한다. 2024년 1월 라트비아군 사령관 레오니즈 칼닌시 중장은 지뢰지대를 24시간 감시하는 일 자체에 평시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위해 관련 증거를 검토한 현역·퇴역 장교들은 한발 더 나아갔다. 지속적인 감시와 직접 사격이 없다면 차단 지뢰지대는 효과가 없으며, 사람이 지키지 않는 지뢰 지역은 “흔히 선호되는 침투로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썼다. 그보다 앞선 ICRC 연구는 침투를 막으려고 만든 지뢰지대를 지키고 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긴 국경을 조준 사격으로 엄호하는 일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감시받지 않는 지뢰지대도 그 안에 들어선 누구든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번 시간을 활용할 사람은 곁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않는 것

핀란드 장교들은 우크라이나를 가리킨다. 2023년 우크라이나의 여름 공세 때 러시아의 지뢰지대가 앞을 가로막았다. 러시아 교리상 지뢰지대의 종심은 120미터였다. 초기 교전 이후 러시아는 일부 지뢰지대를 최대 500미터까지 깊게 만들려 했는데, 이는 어떤 신속 돌파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이였다. 러시아에는 교리상의 밀도로 채울 만큼 지뢰가 없었고, 그래서 사제 폭발물, 더 다양한 종류의 지뢰, 두 개씩 짝지어 묻은 대전차지뢰로 임기응변했다. 그런데도 지뢰지대는 우크라이나의 작전 계획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방어선을 연구한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분석가들은 대인지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이 있기나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 뒤로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다. 2025년 3월 웨스트포인트의 전쟁법 학자 숀 와츠는 작은 전과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끈질기고 값비싼 대규모 보병 공격”을 퍼붓는 러시아의 행태를 묘사했다. 2026년 7월 무렵에는 전선을 따라 폭 20킬로미터가 넘는 띠 모양 지대가 지뢰와 방어 시설, 포격, 드론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 그 안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일이 극도로 위험해졌다. 전선에서 나오는 증언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소규모 집단이다. 러시아 보병이 몇 명씩 나뉘어 전진하며 우크라이나 진지 사이로 스며들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상자의 대다수는 드론 때문에 발생했다. 2026년 10월 22일 공개된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제1군단 “아조우”도 같은 양상을 전했다. 소규모 보병 집단이 걸어서 탁 트인 들판으로 보내져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고든 뒤 참호를 판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단의 사령관은 들판과 수목선을 감시하는 드론이 때로 그런 부대를 산산조각 냈다고 말했다.

핀란드 육군사령부의 리쿠 미코넨 대령은 같은 전쟁에서 자신의 교훈을 끌어냈다. 2026년 2월 그는 이 전쟁이 드론의 역할을 굳혀 놓았지만, 참호전은 지뢰가 “여전히 효과적이며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지뢰에 불리한 군인들의 기록은 정부들의 논리보다 오래되었고 더 구체적이다. 1996년 ICRC는 퇴역 준장 패트릭 블래그던이 쓴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 결론은 여러 나라의 현역·퇴역 고위 지휘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연구는 전차전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보병 공격에 맞선 군대는 대인지뢰를 더 많이 매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상자를 감수할 각오가 된 적은 그냥 지뢰지대를 건너며 손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보병 공격은 유엔군 진지 주변의 광범위한 지뢰지대를 자주 뚫고 지나갔다. 로디지아에서는 침투자들이 삽으로 국경 지뢰지대를 파 들어갔고, 지뢰 띠를 몇 배로 넓힌 뒤에도 계속 돌파했다. 연구는 대인지뢰가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례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장교 두 명이 포함된 2004년 검토 그룹은 이 무기에 “미미하고 제한적인 군사적 가치”만을, 그것도 “제한된 상황에서만” 인정했다.

한 가지 점에서는 1996년 연구가 낡았다. 연구는 당시 국방부가 대인지뢰는 침략에 맞서는 필수적인 방벽이라고 주장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을 거명하며, 두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현실성 있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 공격뿐이고 그것은 “주로 기갑 공격”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맞닥뜨린 종류의 공격, 즉 드론 아래에서 소규모 보병 집단이 걸어서 움직이는 공격은 연구 저자들이 핀란드가 마주하리라 예상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증거는 동시에 두 방향을 가리킨다. 흩어져 침투하는 적은, 라토가 설명한 대로 방어자에게 경고하거나 리투아니아 국방부의 표현대로 도보 보병을 교란하는 인계철선이 가장 쓸모 있어 보이는 경우다. 동시에 장교들의 검토가 감시 없는 지뢰지대는 실패한다고 말한 바로 그 경우이기도 하다. 합법적인 대안도 있다. 핀란드가 협약을 탈퇴하기 전, 핀란드 기업 인스타는 병사가 지령으로 기폭하는 탄약인 스틸 버스트를 개발했다. 이 탄약은 소형 드론으로 운반할 수도 있다. 2024년 우크라이나의 법률 검토는 원격 조종식 “대보병 폭발 장치”가 애초에 협약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 지령 기폭식 폭약에는 공격자를 보고 언제 터뜨릴지 선택하는 병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작동식 지뢰에는 아무도 필요 없고, 이 지뢰는 병사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아끼는 인력이 금지 협약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다섯 정부가 내린 판단이며,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공개된 증거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다섯 나라는 어떻게 금지에서 벗어났나

협약은 1997년 9월 오슬로에서 합의되었고 그해 12월 오타와에서 서명에 개방되었으며, 이때 122개국이 서명했다. 발효일은 1999년 3월 1일이었다. 가입국은 대인지뢰를 사용, 개발, 생산, 비축, 이전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돕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하지 않으며, 협약이 자국에 발효된 지 4년 안에 비축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다. 2025년 말까지 94개국이 비축분 폐기를 선언했는데, 모두 합쳐 수천만 개에 이른다. 그리스와 우크라이나는 기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핀란드는 늦게 합류했다. 1997년 서명식에는 옵서버로만 참석했고, 2006년까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4년에는 그 시점을 2012년으로 미루고, 지뢰를 근접전 무기와 센서로 대체하는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핀란드는 2012년 1월 9일 협약에 가입했고, 그해 7월 1일부터 협약의 구속을 받았다. 폴란드는 1997년에 서명하고 2012년에 비준했으며, 2016년에 자국 비축분 폐기를 마쳤다.

핀란드는 어떻게 지뢰를 없앴나

핀란드의 비축분은 자체 생산한 폭풍지뢰와 말뚝지뢰로 이루어져 있었고,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말뚝지뢰는 노천 폭파로 폐기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2012년 8월 라플란드의 한 부지에서 시작되어 핀란드 중부의 애흐태리 육군 창고와 키틸래에서 이어졌다. 폭풍지뢰는 분해해 신관을 제거하고 금속 부품은 재활용으로 보내기로 했다. 2011년 외무부는 전체 작업 비용을 약 22만 유로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끝내 0에 완전히 이르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훈련과 연구용으로 지뢰 1만 6,500개를 남겨 두었고, 2025년 5월 보고서에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만 5,509개가 남아 있다고 집계했다. 핀란드는 지뢰 폐기 기법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데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6년에 싸움에 쓸 지뢰가 없던 군대가 여전히 대인지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탈퇴로 가는 길은 2025년 3월 18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국방장관들이 “만장일치로 탈퇴를 권고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자국 군대에는 무기에 관한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썼다. 4월 1일 핀란드 총리 페테리 오르포는 핀란드도 뒤따르겠다고 발표했다. “핀란드는 현재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탈퇴하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더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6월 에스토니아 의회가 표결했을 때 마르구스 차크나 외무장관은 이 결정이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결정의 근거가 된 핀란드 방위군의 분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나라의 지휘관 가운데에는 다른 주장을 편 이들도 있었다. 2024년 12월 에스토니아 방위군 사령관 안드루스 메릴로 소장은 의회 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한 평가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탈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라트비아군 사령관 칼닌시는 “지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무기 체계”가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그래도 탈퇴했다.

탈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다. 제20조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만을 요구하는데, 이 기준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완화된 것이다. 탈퇴는 통보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며, 단 그 시점에 해당 국가가 전쟁 중이 아니어야 한다. 와츠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가입할 당시 어느 나라도 심각한 침공 위협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폴란드의 탈퇴가 발효된 지 10주 뒤인 2026년 5월, 레바논이 협약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무엇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25년 7월 18일 우크라이나는 유엔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협약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휴먼라이츠워치, 하버드 로스쿨은 협약이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쟁은 가입국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협약 가입국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2025년 12월 연례 회의에서 이들은 협약이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당사국이라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으로 보고한 비축량은 대인지뢰 수백만 개였다. 2022년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과 그 주변에 로켓 살포식 지뢰를 발사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 11명으로 집계했다. 2024년 우크라이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협약 회의에서 아무런 후속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 양측 전투원을 포함한 여러 출처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투하하거나 포로 발사한 지뢰를 사용했다고 지적하지만, 그 지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992년부터 이 무기의 수출을 금지해 온 미국은 2024년 11월 20일과 12월 2일,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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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엇을 사들이나

핀란드가 원하는 무기는 두 가지다. 인계철선으로 작동하는 현대식 관형 지뢰와 압력으로 터지는 발목지뢰다. 2026년 10월 미코넨은 이 사업이 “준비 및 시장 조사 단계”에 있으며, 기술 사양은 아직 작성 중이고 입찰은 그다음이라고 설명했다. 첫 신형 지뢰와 훈련 장비는 2027년 중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핀란드 내 생산은 2028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마지막 인도는 2030년대로 잡혀 있다. 결국에는 모든 징집병이 이 지뢰를 다루는 훈련을 받게 된다. 해외 구매도 배제되지 않았다.

폴란드의 입장은 부풀려지기 쉽다. 2026년 4월 29일 체결된 폴란드의 대규모 지뢰 계약은 국영 제조업체 벨마와 맺은 것으로, 살포식 지뢰 부설 체계에 쓰이는 대전차지뢰의 실전용·훈련용 카세트 수만 개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인도받는 내용이다. 대인지뢰에 관해 폴란드가 10월까지 진행한 것은 2026년 3월 2일 시작된 1,470만 개 규모의 시장 협의뿐이었다. ICBL은 이 계획이 실행되면 폴란드가 세계 최대 비축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5월에는 민간 그룹 니에비아두프가 한 군사 공병 연구소와 협력 협정을 맺고 두 종류의 대인지뢰를 개발·생산하기로 했다. 하나는 철선을 당기면, 하나는 발로 밟으면 터지는 방식이다. 10월까지 이에 대한 발주는 발표되지 않았다. 파베우 잘레프스키 국방차관은 2월에 폴란드의 긴 동부 국경에는 “많은” 지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2월 19일, 폴란드가 위협이 발생하고 48시간 안에 그 국경에 지뢰를 매설할 수 있게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차지뢰를 매설하도록 만든 무인 차량 블루슈치의 시연을 지켜본 뒤였다.

발트 3국은 말을 아꼈다. 2025년 7월 리투아니아의 카롤리스 알렉사 국방차관은 리투아니아가 대전차지뢰에 “수억 유로”를 쓰겠지만 “대인지뢰에도” 쓸 것이라고 말했고, 에스토니아의 한노 페브쿠르 국방장관은 대인지뢰를 “뒷주머니에 넣어 둔 선택지”라고 불렀다. 라트비아는 유럽연합의 국방 대출 제도인 SAFE를 통해 지뢰를 구매할 계획이지만, 어떤 종류의 지뢰를 살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돈 문제는 EU 내부의 문제가 된다. 2026년 1월 EU 회원국 정부들에 회람된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아일랜드 의회의 한 위원회는, 회원국이 자국 정책에 부합한다면 SAFE 대출을 집속탄과 지뢰에 쓸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위원회는 EU 예산 보증을 통해 그런 대출을 뒷받침하는 일에 아일랜드로서는 법적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은 여전히 협약에 구속되며, 여기에는 협약이 금지하는 일을 누구에게든 “지원, 장려, 권유”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된다. 2026년 10월 12일 ICBL은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외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운동의 창립 코디네이터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가 공동 서명한 서한이었다. ICBL의 타마르 가벨닉 국장은 폴란드와 핀란드가 “아직 모든 선을 넘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뢰가 남기는 것

이 무기에 반대하는 ICRC의 논거는 지뢰가 “제거하기보다 매설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크라이나가 보여 준다.

증거는 러시아 군인들이 직접 올렸다. 2023년 말부터 2026년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러시아 드론이 대차량 지뢰와 함께 PFM-1, POM-2, PMN-4 대인지뢰를 투하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드론이 헤르손의 주거 지역에 PFM-1 지뢰를 투하하는 영상을 검증했다.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우크라이나 당국은 헤르손, 미콜라이우, 니코폴 일대 주민들에게 러시아 드론이 “프랴니크”라는 별명이 붙은 새로운 압력식 지뢰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POM-3는 다가오는 발걸음이 일으키는 땅의 진동에 반응해 터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열두 종이 넘는 대인지뢰를 사용했다. 이런 관행은 한쪽만의 것이 아니다. 2026년 5월에는 우크라이나도 자국산 DP-02 대인지뢰를 드론으로 점령지의 러시아 보급로에 투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날개 달린 모양의 작은 녹색 플라스틱 지뢰를 나무 바닥 위에서 찍은 사진
'나비' 지뢰로 불리는 PFM-1 대인지뢰

2026년 10월 말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수치는 국토 가운데 13만 2,076제곱킬로미터를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때까지 다시 쓸 수 있게 된 4만 1,9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지뢰 제거 요원이 직접 땅을 훑어 정리한 면적은 171제곱킬로미터였다. 나머지는 비기술 조사를 통해 해제되었다. 비기술 조사는 땅을 직접 수색하지 않고, 폭발물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에 관한 증거를 모으는 방식이다.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폭발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유엔 지뢰 대응 선임 고문인 폴 헤슬롭은 당국이 땅을 지나치게 넓게 분류한다고 주장한다.

사상자는 우크라이나 자체의 지뢰 대응 담당 부서가 집계한다. 이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로 죽거나 다친 민간인은 어린이 178명을 포함해 1,739명이다. 10월에 헤슬롭은 양측이 쓰는 드론이 극도로 치열한 전투 지역을 훨씬 넓은 오염 지대로 바꿔 놓을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미군 항공기가 호찌민 루트에 집속탄을 퍼부은 이래 본 적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 협력 파트너들은 2025년 말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폭발 위험물 관리와 잔해 제거에 드는 비용을 280억 달러 가까이로 추산한다. 자선단체 휴머니티 & 인클루전의 안 에리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정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로 인한 사상자가 6만 5,086명 기록되었다. 1996년 한 해에만 4,000명 넘게 죽거나 다쳤다. 2026년 1~9월 캄보디아 지뢰 대응 당국이 기록한 사상자는 32명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2024년 지뢰와 전쟁잔류폭발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최소 6,279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수치였다. 신분이 확인된 사상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민간인이었고, 나이가 기록된 민간인 사상자 가운데 46%가 어린이였다. 국제 기부자들이 2024년 지뢰 대응 활동에 낸 돈은 전년보다 줄었고, 피해자 지원 자금은 거의 4분의 1이 감소했다. 2025년 초에는 최대 기부국인 미국이 해외 원조를 동결했다.

약속은 지켜질까

협약을 탈퇴한 정부들은 이 모든 것에 자제의 약속으로 답한다. 핀란드는 자국 방위군이 “평상시에는 지뢰를 매설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지뢰는 비축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뢰는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미코넨은 2026년 1월 이렇게 말했다. 폴란드의 잘레프스키는 자국이 “러시아의 침략 위협이 현실적일 때”에만 지뢰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헤이키 아우토는 2025년 7월 그 논리를 가장 간명하게 표현했다. “창고에 보관해 두는 것이야말로 지뢰를 결코 쓸 일이 없으리라는 최선의 보증입니다.”

미코넨은 비상사태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지뢰 매설 결정이 전투가 벌어지기 몇 달 전, 이상적으로는 6개월 전에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상세한 지뢰지대 계획은 종이와, 이를 위해 개발 중인 스마트폰 앱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을 떠난다고 해서 핀란드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는 여전히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개정 제2의정서의 당사국이다. 이 의정서는 지뢰를 금지하기보다 규율하며, 표시, 제거, 무력화, 공중 살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핀란드 정부는 협약의 인도주의적 목표를 여전히 지지하며 인도적 지뢰 대응 활동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이런 안전장치는 대부분 언제, 어디에 지뢰를 매설하고 어떻게 기록할지처럼 전쟁 전에 내리는 결정이다. 앞 절에서 묘사한 지뢰지대는 4년 반이 넘는 전면전 끝에 지뢰 매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여 준다. 양측이 드론으로 마을과 보급로 위에 흩뿌린 지뢰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관찰이지 핀란드에 관한 예측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핀란드 장교들 스스로가 근거로 드는 바로 그 전쟁이기도 하다.

자폭 기능은 총성이 울린 뒤에도 계속 작동하도록 고안된 안전장치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파괴되거나 무력화되도록 만든 지뢰는 뒤에 남기는 위험을 줄이지만 없애지는 못한다. 일부는 제대로 터지지 않고, 스스로 무력화된 지뢰도 여전히 폭약을 품고 있어 다른 지뢰와 똑같이 제거해야 한다. 이런 지뢰도 오타와 협약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이제 협약 밖에 있는 핀란드는 이를 선택할 수 있다. 2026년 10월에도 핀란드의 사양은 아직 작성 중이었다. 2월에 미코넨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밝힌 바 있다. 그는 자폭형 지뢰를 갖지 않는 편이 낫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오래 이어질 수 있는데 자폭은 3~4개월 뒤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도적 측면에서는 말이 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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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 Karlsson. “핀란드는 지뢰 100만 개를 폐기했다. 왜 다시 원하는가?.” Eikleaf, 2026년 10월 24일, 업데이트 2026년 10월 25일. https://www.eikleaf.com/ko/finland-destroyed-a-million-landmines-why-does-it-want-them-back/

생성형 AI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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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카렐리안 소드 26 – U.S. Army National Guard, DVIDS

폴란드 전투단의 나토 클레이모어 훈련 – U.S. Army

PFM-1 지뢰 – Wikimedia Commons (사진: Mike1979 Russia, CC BY-SA 4.0)

주요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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